예비근로자라면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인턴', '시용', '수습'을 포괄하는 채용절차에 관련된 노동법적 지식
▲김동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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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면 청년실업에 따른 각종 신조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로 시작하여,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열정으로 고된 근무를 한다는 '열정페이', 이제는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고 안분지족(安分知足)한다는 '달관세대'까지 말이다.
오늘 언급하고 싶은 주제는 (예비)근로자라면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인턴', '시용', '수습'을 포괄하는 채용절차에 관련된 노동법적 지식이다. |
구직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구인자들이 간혹 있다. 채용할 목적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이력서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공모전을 통해 신선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지식재산권 귀속을 강요하는 등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위반부터, 인턴·수습·시용 제도를 악용하여 이른바 열정페이를 지급한 후 채용하지 아니하는 (즉,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양하다.
'인턴'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채용에 목적을 두고 일정 기간 교육, 근무 등을 통해 구직자의 종합적인 역량을 평가하여 채용을 결정하는 하나의 선발도구이다. 즉, 토익성적과 같이 해당 기간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회사의 채용 절차 중 하나이다.
회사는 보통 1달 정도의 인턴 기간을 두지만 최대 2년의 인턴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인턴의 법적성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즉, 계약직)가 되고 만약,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신분도 갖게 된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다. 별도의 정규직 전환 근거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별도 약정(취업규칙, 채용공고, 구두약조 등)이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그렇다면 시용과 수습은 무엇인가? '시용'이란 것은 본채용 전에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기간을 별도로 두어 해당 기간 동안에 정해진 사유에 결격되는 것을 사전에 합의한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본채용 되는 것을 말한다. 해약권유보부 계약이라 불린다. 만약 시용기간이 지나거나 약정한 결격사유 또는 사회통념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다.
'수습'이란 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배우도록 하는 기간을 말한다. 보통 수습 종료 후에 현업에 인사배치가 이루어 지게 된다.
사업주는 이러한 인턴기간에 대하여 '견습', '직무교육' 등을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나, 임금이 아닌 수수료 형태로 정액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인 시급5,580원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사용종속관계(지시, 교육)가 발생된다는 점을 입증하고 미지급임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은 3년 소멸시효)
1.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을 넣거나, 민사본안 소송 전에 간단하게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소송에 대한 부담이 있다.
2. 부당해고 또는 징계되었다면 행정적 구제절차인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소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판정과 재심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있으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어 노동사건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송사에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적시에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해야 유리하다. 상대의 공격과 방어를 생각해야 하고 민사소송에서는 본소 외에 반소가 발생되거나, 형사사건에 의한 징계(해고)인 경우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원고가 고소·고발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 사건마다 핵심 쟁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적자본의 Hard-working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에서 '인간노동'이 High-tech로 무장한 기술·기계를 뛰어 넘고, 생산노동의 주체로 영속하려면 한국 경제와 교육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일까. 우리나라 창조경제 방향이 '인간'이 꼭 필요한 예능·문화, 의료, 명품공예, 관광 등으로 가는 것은 비교우위가 될 수 없을까?
문득 그리스 섬의 버스 차장이 떠오른다. 최근 10년만에 다시 방문했것만 자동문이 있는 버스는커녕 그들은 여전히 움직이는 버스 안을 돌아다니며 전세계 관광객들의 버스비를 한 명씩 동전으로 계산해주고 있더라. 혁신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자신감과 여유에서 나오는 창조적 미적 감각을 풍요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고도의 관광서비스업을 구축한 그들이 진정 경제순환의 본질을 직시한 것은 아닐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후대들을 위해 도시는 물론 건축물 하나를 짓더라도 전세계인들이 오고 싶도록 예술적으로 짓도록 하자. 남아있는 전통가옥은 잘 보존하고 우리의 멋과 혼을 살려 먼 훗날 한국의 고성가도와 에펠타워를 만들어 보자. 사람 몰리는 곳에 실업난은 없을 것이다.
<면책공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이나 해석이 아닙니다. 본고 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