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29)가 다음 달 1일 군에 입대한다는 소식과 함께 새 음원 발매를 알렸다.
이승기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승기가 다음 달 1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다"며 "이날 정오 음원 사이트를 통해 기념 음원 '나 군대간다'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소속사를 통해 "입영통지서가 언제 나올지 몰라 그동안 입대 준비를 마음속으로만 하고 있었다. 한 분씩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미안함을 노래에 담았다. 노래는 제 이야기기도 하지만 입대를 앞둔 모든 예비 국군장병과 가족,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가 되면 좋겠다"라며, "그동안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짜 사나이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속사는 '나 군대간다'는 '결혼해줄래', '아직 못다한 이야기' 등을 제작한 프로듀서 김도훈의 작품으로, 입대를 앞두고 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하듯 말하는 가사가 감성적인 멜로디에 어우러진 곡이라고 설명했다.
'입대 노래'의 대명사격인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원작자 김현성) 각종 행사에서 공연되고 노래방에서도 애창돼 상당한 저작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탓에 김광석이 자살로 세상을 떠난 후 유가족 간 음악 저작권 분쟁은 수년간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김광석이 생전에 친부에게 4개 음반의 계약권을 주었지만, 김광석 사후 아내와 딸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해, 결국 2008년 딸이 기존음 반은 물론 앞으로 제작될 음반의 저작권료까지 갖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우선 공연행위에 대해서 실정법은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 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 행위에 해당하며, 그 공연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 삼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에게 연주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확성기를 통해 음악을 내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노래방 반주의 경우 한 곡이 재생될 때마다 저작권협회에서 복제 사용료와 공연 사용료 명목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 복제사용료는 한곡당 단가와 판매수량(기기수)을 곱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공연 사용료는 노래방 면적에 따라 산출해 업주로부터 받는다. 이 돈은 음악저작권협회에 모이고, 협회는 이를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한다. 하지만 곡에서 '목소리'를 맡는 가수들은 저작권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목소리가 직접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료 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작곡이나 작사를 겸하는 가수인 경우엔 해당 분야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는다.
물론 작곡이나 작사를 겸하는 가수일 경우엔 저작권료를 받는다. 작곡가와 작사가는 저작권료 수령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12년 노래방에서만 104억 2,300만 원을 거둬들였다. 협회가 추산한 업소는 약 6만개, 반주기대수는 31만대로 파악된다. 손님들이 내는 이용료 중 일부가 복제료와 공연료 명목으로 지급된다.
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이용자가 1곡을 1회 부르면 약 350원의 공연사용료가 저작권자에게 분배된다"며 "사용료는 매월 징수되는 금액과 저작물 사용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징수된다"고 설명했다.
2004년 '내 여자라니까'로 데뷔와 동시에 스타덤에 오른 이승기는 이후 SBS 드라마 '찬란한 유산'과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영화 '오늘의 연애' 등을 촬영하며 여러 분야에서 두루 활동했다.
<이승기 - 나 군대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