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산업은행/신보/우리은행 등)은 '16년 3월 29일 개최한 현대상선(주)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16년 3월 22일자로 동사가 신청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의 개시를 의결하였다.
금번 자율협약은 이해관계자(용선주, 사채권자 등)의 동참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며,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채권단의 원금 및 이자를 3개월간 유예,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정상화방안 수립한다.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16.3.29. 오후 3시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안건(자율협약 개시 및 실사기관 선정 등)을 가지고 진행하여 채권금융기관 100% 동의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