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자동 이체를 이용해 저축성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보험사만 추가 납입 때 자동 이체를 허용해 가입자가 매달 손수 이체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체 시기를 깜빡 놓치면 환급 보험금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저축성보험 추가 납입 제도를 안내하면서 2017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보험사가 추가 납입 보험료 자동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가입자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입사 초기에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10년 만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월급이 높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넣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모집 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성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보다 유리하다.
금감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시기에 저축성 보험에 들어 매달 30만원씩 10년간 납입한 A씨보다 10만원만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한 B씨의 최종 환급금액(평균 공시이율 3.5% 가정)이 145만원 더 많았다.
매월 사업비 등으로 차감되는 비용이 A씨는 1만7천790원∼2만8천380원으로 B씨(1만3천490원∼1만3천530원)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추가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건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306만1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9.2%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중 추가 납입보험료를 활용한 계약자는 47만7천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에 그쳤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여유 자금이 있는 소비자는 저축성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기보다는 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기적으로 추가 납입을 원한다면 내년부터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의 2% 내외)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온라인 저축성보험 등 일부 보험은 보험료 추가 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전에 잘 따져보는 게 좋다.
금감원은 추가 납입보험료에 납입 한도가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지만, 저축성보험별로 한도가 다른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