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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 국가기관 이전문제의 접근방법

세종시는 많은 정치적 논란을 거듭한 끝에 태어난 행정도시다. 지금은 주요 중앙행정기관이 상당수 세종시로 이전하여 중앙부처의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중아부처가 서울에 일부 남아 있고, 또 일부는 대전에 있다 보니 행정기관간의 협력도 문제이고 다수의 고위공무원들 주거지가 서울에 있다 보니 행정비효율성과 경제적 낭비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런 연유로 이번 대선 후보자의 공약 중 하나로 다시 국가기관의 세종시 이전주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대법원까지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정치 행정의 통합은 그럴듯해 보인다. 장과나들이 국회나 청와대 보고를 위하여 세종시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중아부처의 국과장들이 장관을 따라 우루루 줄지어 움직이는 것이 방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의 세종시 통합론은 일단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지금 헌법에 의하면 위헌의 소지가 없지 않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의 이전을 위헌으로 심판한 적이 있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이 세종시로 옮겨간다면 이는 사실상 행정수도이다. 만약 행정수도를 이전하고자 한다면 헌법의 개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과 같이 세종시가 기형적 행정도시가 된 것은 헌법위반을 피하면서 주요 중앙부처를 옮긴 결과이다. 두 사람 대통령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지방분권의지와 박근혜대통령의 정책일관성 주장이 뒤섞여 오늘의 세종이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위헌여지를 피하면서 행정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행정수도분할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을 피하고자 이명박대통령이 세종시를 경제과학도시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서 당초의 정부계획을 국회의 힘으로 밀어 붙여 지금의 세종특별시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죽고 또 한사람은 탄핵소추를 받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당하고 있어서 이런 사태에 누구 하나 책임을 질 상황이 아니다. 세종시 탄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책임은 시간이 더 흘러야 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는 지금으로서는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이전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갑자기 국가기관이전 통합을 주장하면 이는 특정지방의 표를 얻기 위한 꼼수로 인식되거나 이전에 따른 장단점 분석 및 민의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현재의 세종시가 지닌 정치 행정상 문제가 지대한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과 정책대안의 탐색은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