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개편안을 내어 놓았다. 3년 반 전에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만들고 3년 반이 지났고 문형표 전장관이 이를 백지화한 이후 다시 2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 비로소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배경이 깔려 있다. 하나는 송파 세 모녀가 지하단칸방에 살면서도 소득평가제 때문에 매월 4만 8천원의 보험료를 내다가 생활고로 자살한 사건이 보험료부과제도의 불합리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시정할 수 있는 정책적 타이밍이 바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민주화를 이슈화할 수 있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엇지 않으나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개편을 위한 정책의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방향도 그럴듯하다. 고소득 피부양자와 가욋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 부담 이 늘고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도록 하여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적 개편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가구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1만3천원의 최저보험료제도를 신설하여 저소득가구를 보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평가소득제를 없애는 대신 현금, 금융소득이 일저어액 이상으로 많은 사람은 지역보험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개편안은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단계는 2018년, 2단계는 2021년 3단계는 2024년이다. 이런 개편안에 대하여 야3당은 직장과 지역보험의 구분을 없애고 보험료는 소득에만 부과하도록 하자는 획기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복지부의 개편안은 정책적 합리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음 몇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의 시행기간이 너무 길다. 3단계 시행시기는 다음 정부를 넘어 차차기 정부에 까지 걸쳐 있다. 이 정부에서 결정된 정책이 다른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우리의 정치와 행정경험을 더듬어 볼 때 거의 없다. 둘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보수가 유리알처럼 투명한 반면에 지역압자의 소득 파악율은 아직도 상당히 낮다. 소득 파악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셋째,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일원화하자는 야당의 개선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장 시행은 어렵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보험료 부과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안에 대한 단계적 시행방안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준비작업도 해 나가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