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지금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형평성이다. 김상곤 교육부총리후보자의 논문표적의혹도 바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김상곤후보자는 논문표절의혹에 대하여 분명하게 청문회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이 논문을 찾아 본 결과 논문 수는 49편에 이르고 그 중에서 15편이 표절이나 중복게제의 의혹을 받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김후보자는 총 논문의 수도 30편이라고 했다가 다시 40편쯤 된다고 말을 변경하였다. 이는 표절의 가능성이 있을 만한 논문들을 처음 자료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 아니가 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이런 논문표절 의혹에 대하여 김후보자는 “당시의 관행에 따랐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측의 재심의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교육행정을 책임져야 하는 수장의 자리를 맡을 사람으로서 합당한 것이 아니다. 과거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임명이 되고나서 7이후 바로 논문표절문제에 걸려 사퇴한적이 있다. 그것도 교육노조위원장의 자리에 있던 김상곤교수가 앞장서 퇴진을 주장함으로써 사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형평성의 차원에서 볼 때 김후보자의 논문표절문제에 대하여서는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표절의혹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 나라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편의적 잣대로 청문회의 관문을 어물쩍 넘기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정직성과 도덕성에 있어서 흠결이 있는 사람이 무리하게 교육부총리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이며, 당연히 바른 교육의 실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여야 의원과 김후보의 전공과 같은 학문을 하고 있는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교수 몇 명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수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런 절차의 진행은 의지만 있다면 일주일 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임명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