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정성·표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3.3%인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허황후 요가매트(휠네이처) △리빙스토어 요가매트(리빙스토어) △팅커바디 요가매트(바이온) △플로우 PVC요가매트(동화스포츠) △아이워너 요가매트(K-Korspo) △PVC발포 요가매트(영남상사) △아디다스 코어트레이닝매트(이화에스엠피)다.
폴리염화비닐(PVC) 재질로 된 제품 20개 중 4개 제품에서는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21.2~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됐다.
PVC 재질 제품 2개에서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을 최대 31배(1만6542.7mg/kg, 4만6827.8mg/kg) 초과 검출됐다.
또 PVC 재질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3.1배 (6.19mg/kg) 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검출됐다. 이 물질은 신장독성 및 간독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졌다.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로 만든 5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 2.8배를 웃도는 양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검출됐다.
특히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제품 가운데 '친환경' 문구를 사용해 판매된 제품은 11개로 이 중 플로우 PVC 요가매트 8mm, PVC 발포 요가매트 6mm 2개 제품에서 각각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31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며, 단쇄염화파라핀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