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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원장 비하면 박찬주 부인 갑질은 경미?...물 마신다고 냉장고에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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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 대입 개입 사건'과 관련해 징역 4년 선고를 받았으나 "밝혀진 건 새발의 피"라고 국정원 출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 김병기 의원은 3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세훈)전 원장이 저지른 패악 중에서 밝혀진 건 글자 그대로 새발의 피"라며 "앞으로 모두 받으면 아마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지금 적폐청산 14가지 항목만 봐도 벌써 4, 5가지가 원세훈 전 원장 재임 시 일어났던 건들이고 전부 하나하나가 사회, 국가를 흔들 만한 대형 사건들"이라며 "밝혀지지 않은 내부 적폐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에서의 패악들에 가까운 인사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고통 받고 그런 일이 있다"며 "국제비영리기구인가? 거기에서 국제기구보고서인가 거기에 실렸던 걸 보면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 원장 재임 당시에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실렸다"고 했다.

덧붙여 "(국정원)직원들이 박찬주 전 대장 부인의 갑질 이런 걸 보면서 원 전 원장 부부에 비하면 그건 경미한 수준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직원들에게 한 짓을 들으면 아마 기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예를 들면 공관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마 부부가 쓰는 냉장고에서 물을 마셨나 보다.그랬더니 그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질 않나"고 말했다.

또 "텃밭도 잘 가꾸어라 하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급 간부가 직접 호미를 들었다, 그런 얘기들도 있다"고 했다.

한편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