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여중생 2명이 한 학년 아래 여중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소년법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CCTV에는 지난 1일 오후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A양과 B양이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C양을 철골자재와 의자, 소주병, 벽돌 등으로 1시간 반 가량 폭행한 장면이 담겼다.
폭행 후 A양은 C양의 상태가 심각하자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처벌을 받게될 지 물어보기 위해 아는 남학생 선배에게 보냈다. 그러나 이 선배가 A양을 꾸짖으며 SNS에 사진이 알려지게 됐다.
C양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해 학생들은 범행 후 2시간쯤 뒤 112로 전화해 자수했다.
사건 직후 곧 자수한 가해 여학생을 조사한 경찰도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C양이 피투성이가 된 사건으로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고 4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5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자가 늘며 접속장애가 반복되고 있다.
이날 사건 2개월 전에도 피해자는 가해 학생을 포함한 3명의 또래 여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전치 2주의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양은 입안 3곳, 머리 3곳을 꿰맸으며 C양의 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흔적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C양의 어머니 친구이자 동업자라고 소개한 이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과 사진을 통해 알려졌다. 그는 "2개월 전 경찰에 고발의 복수로 저런 악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의 친구인 학생이 영화를 보자고 거짓으로 선배 있는 곳으로 유인했다"고 지난 1일 폭행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2개월 전 사건은 C양이 A양이 가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일어난 것이었다고 이 지인은 말했다.
한편 현재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의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미성숙한 상태이고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중형 선고도 쉽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21일 소년범죄와 흉포화와 저연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년원 송치 하한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 소년법이 공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