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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칼럼] 보험료 비과세 및 세액공제

송선호 세무사
송선호 세무사

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험료를 통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료가 어떻게 절세와 연관이 되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절세와 관련된 보험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저축성보험 - 차후 보험금 지급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2. 보장성보험 - 보험료 납부시 연말정산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3. 연금저축보험 - 보험료 납부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세 신고자)

1. 저축성 보험(예 :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
(1) 저축성 보험은 기본적으로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세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2)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저축성 보험의 요건
① 일반저축성 보험계약 (일시납)
-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저축성 보험 계약일 것
-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최초 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 기본 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일 것.
③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 납입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계약일 것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하고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2. 보장성 보험(예: 실손보험, 암보험 등)
(1) 보장성 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2) 세액공제 내역
① 대상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한도 연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
한도 연 100만원
② 세액공제액 계산
-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 보장성보험료 × 12%(장애인 보장성보험료는 15%)

3.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 등 모두 해당)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보험 등을 통해서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세액공제 내역
① 연금계좌세액공제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한도700만원) × 12%, 15%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이하, 총급여가 5500만원이하인 거주자는 15%로 한다)
②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계좌납입액(한도400만원) + 퇴직연금계좌납입액

4. (참고)연말정산시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1) 연금보험료 공제
① 대상 : 종합소득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모두 포함)
② 예시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③ 한도 : 해당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 한도는 없음
④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임

  (2) 보험료 소득공제
① 대상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는 사업의 비용으로 반영)
② 예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
③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 한도는 없음.
④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임.

위에서 보았듯이 각 보험의 종류마다 연관된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제법 까다롭습니다(실제 적용은 위의 내용보다 구체적입니다). 보험 가입시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