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유예된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다.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8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4월25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단 고객이 한전에 해당월의 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익월부터 적용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 중이다.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으로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집합 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양식에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고압 APT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한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의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만5000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4월분부터 9월분까지 6개월간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 한도)를 감액하는 사업으로, 9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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