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적용하기로 했던 안심밴드 착용 첫사례가 나왔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1명은 대구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인근 다방을 방문했다가 지인의 신고로 적발됐으며, 다른 1명은 부산에서 격리장소 이탈 후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 한달전 처음 언급된 '전자팔찌'
지난달 7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에 있어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전자팔찌'(손목밴드, 현 안심밴드) 착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외출하거나,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장치를 끄고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4만6566명이었으며, 그중 3만6424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6명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착용에 대해 의견 분분하기도
정부의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 검토 당시, 국민 대다수는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법조계는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 이틀간 전국 16개 지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찬성이 80.2%에 달했다.
이유로는 '감염 확산 방지가 더 중요해서'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무단이탈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서'(19.3%), '자가격리 응용프로그램(앱)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해서'(18.5%), '위반사례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14.6%)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와 달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성명서를 통해 "손목밴드 착용이 자가격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자가격리를 준수하는 국민들까지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명칭 '안심밴드'로…무관용 입장
지난달 11일 정부는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 상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했다. 그 전까지는 전자팔찌나 손목밴드로 불렸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도 밝혔었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고, 방역 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고도 했었다.
이후 정부는 25일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장점검, 전화 확인 등 감시 기능을 훨씬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안심밴드 첫 착용자의 경우 처음에는 착용을 거부했고, 정부는 시설격리 집행에 나섰다. 이에 격리 이탈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