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를 뽑는 시험이 10일부터 시험 접수에 들어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 31회 시험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접수에 들어갔다.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며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등이다.
합격 기준은 1차 시험과 2차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