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시세는 17일 오후 3시 50분 기준 4557만 원부터다.
비트코인 시세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4560만7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49만4000원(+1.10%) 올랐다. 다른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4557만9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28만4000원(+0.63%) 상승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오전보다 올랐다.
빗썸과 업비트에서 1BTC(비트코인)는 이날 오전 8시 56분 기준 각각 4525만5000원, 4531만5000원이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 김치프리미엄 2~3%대, 비트코인 시세는 해외 선 4400만원대
비트코인의 시세에서 김치프리미엄(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 내지 그 차액)은 3%대다. 코인판에 따르면 빗썸에서 3.00%이며 업비트 3.17%, 코인빗 3.16%, 코인원 3.02%, 코빗 3.04% 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이 시간 기준 플라이어에서 4431만4393원, 바이낸스 4432만5246원, 파이넥스 4430만9314원이다.
◆ 거래소 기강잡는 정부, 셀프발행 코인 취급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혹은 거래소 특수관계인은 직접 발행한 코인을 취급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화되면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이 정의한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 기타 코인은 대부분 상승, 이더리움 284만원부터
다른 가상화폐(코인)의 경우 업비트에서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284만2000원·+1.46%) 시세는 전날보다 올랐다.
에이다(1785원·+1.71%), 리플(999원·+1.52%), 폴카닷(2만7790원·+2.06%), 비트코인캐시(71만7800원·+2.37%), 라이트코인(20만0450원·+1.75%), 체인링크(2만8140원·+3.27%) 시세는 업비트에서 전날 보다 올랐다.
도지코인(364원·0.00%) 시세는 업비트에서 전날과 시세가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