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시세는 1일 점심 시간을 앞둔 오전 11시 48분 현재 3984만 원부터다. 오전 중 4000만원 선이 깨졌다.
비트코인 시세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3984만원으로 24시간 전보다 39만2000원(-0.97%) 하락했다.
다른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3986만2000원으로 전날 같은 시간 보다 81만2000원(-2.00%) 내렸다.
비트코인 시세는 오전 보다 내렸다.
빗썸과 업비트에서 1BTC(비트코인)는 이날 오전 8시 15분 기준 각각 4074만7000원, 4074만2000원이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 김치프리미엄 2%대, 비트코인 시세는 해외 선 3800만 원대부터
비트코인의 시세에서 김치프리미엄(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 내지 그 차액)은 2%대다. 코인판에 따르면 빗썸에서 2.76%이며 업비트 2.73%, 코인빗 2.80%, 코인원 2.76%, 코빗 2.72% 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시세는 이 시간 기준 플라이어에서 3891만4868원, 바이낸스 3886만1056원, 파이넥스 3887만1545원이다.
◆ 가상자산 업계, 트래블룰 공동 대응위해 손잡아
이런 가운데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년 3월 발효될 가상자산 '트래블 룰'(Travel Rule)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조인트벤처·JV)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업비트에 따르면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전달 29일 오후 3시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트래블 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 MOU 체결식에 참석해 이 내용에 서명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트래블룰 규정이 마련되있다. 정부는 내년 3월 25일까지 트래블 룰 적용을 유예한 상태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소들의 협업이 필수적인 상황이나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완료 후 내년 3월 트래블룰 적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국내 4대 거래소가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이 4사 공동 합작법인의 트래블룰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기업들에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 기타 코인은 하락, 이더리움 255만원부터
다른 가상화폐(코인)의 경우 업비트에서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255만7000원·-3.00%) 시세는 전날 보다 올랐다.
에이다(1565원·-2.80%). 도지코인(287원·-2.38%). 리플(788원·-3.79%). 폴카닷(1만8890원·-4.64%). 비트코인캐시(59만5700원·-2.71%). 라이트코인(16만3900원·-2.18%). 체인링크(2만1820원·-3.54%) 시세는 업비트에서 전날 보다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