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이슈인 문답' 입니다.
5월19일 석가탄신일 이후 추석까지 무려 네 달 동안 휴일이 없는 올해 달력을 보면서 한숨 쉬셨던 직장인 분들 많으셨을텐데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휴일이 3일 늘었습니다.
◆ 8월16일이 휴일인지 확인하는 물음이 많은데
대체공휴일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직후 첫 월요일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 관공서와 은행, 학교 등에 적용됩니다. 코스피·코스닥 등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품시장도 모두 휴장합니다.
다만 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휴무를 결정할 수 있어, 진료를 받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공휴일 진료시에는 야간 및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진료 비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유급휴일이 보장됩니다. 해당일 근무시에는 휴일 근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내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직원들은 이날도 정상 출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체공휴일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대체공휴일 도입이 경제침체 극복과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부담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주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조업시간이 부족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서 국민의힘이 360여만명의 근로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올해 대체공휴일이 4일 늘어나는 것 아니었나?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에서 성탄절이 제외됨에 따라 일부에서 혼선이 있기도 했습니다.
대체공휴 확대는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쉬는 국경일'에만 적용되고,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은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는 8월16일(광복절 대체공휴일)과 10월4일(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11일(한글날 대체공휴일)이 추가로 '빨간 날'이 됩니다.
전체 공휴일 15일 중에서는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총 11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