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하는 달이다. 법인사업자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및 직전 6개월의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일정 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의 경우 이번에는 예정 고지 대상에서 제외돼, 오는 7월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8일 국세청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4월 신설된 예정 고지제도에 따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 명으로, 전년 56만 명보다 약 4만 명 늘었다.
◆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세액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4월과 10월 예정신고 의무는 없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세금으로 분류돼 3%의 가산금 및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다만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 납부하면 된다.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 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된다.
사업 부진의 기준은 각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다.
한편,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의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 예정 부과세액으로 고지서를 따라 납부해야 한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유형 전환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다. 또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다.
◆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사업자 예정 고지 제외…환급금 조기 지급, 납세유예 확인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외부세무조정 대상인 개인사업자,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110만 명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정 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구체적으로 먼저 집합 금지·영업제한·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미만의 개인사업자다.
예정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를 조회하고, 해당되는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대상자 조회 방법은 본인일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 순서대로 들어가 직접 조회하면 된다.
세무대리인은 홈택스 세무대리인에서 ▲세무대리/납세 관리 ▲세무대리인 공통 ▲부가가치세 수임납세자 예정 고지 조회 순서대로 들어가 전체 수임납세자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 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연락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4월 25일이나 4월 30일, 5월 31일, 6월 30일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 등이 4월 20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금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4월 29일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11일 앞당겨진 것이다. 단,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인터넷 신청' 순서대로 들어가면 된다.
◆ 부가가치세 신고 '미리 채움 서비스' 활용을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영수증 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항목이 제공 중이다.
오는 11일부터는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이 제공된다.
13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가 제공된다.
14일부터는 ▲신용카드 매출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세액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면세 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전자 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전자 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가 제공된다.
15일부터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철 스크랩 등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 ▲국고 입금 예정 세액 정보(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이 제공된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은 오는 25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한편, 무실적 법인사업자의 경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손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간이·무실적) ▲무실적 신고 순서대로 들어가면 된다.
◆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세액의 0.8%에 해당하는 대행 수수료가 붙는다. 체크카드일 경우는 0.5%다.
페이코 및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 6개 카드사의 앱 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다.
또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기본 정보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 수납창구에서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CD/ATM에서는 계좌이체, 가상 계좌로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도 되지만 분할로는 안 된다.
인터넷뱅킹과 ARS를 통해서도 계좌이체 또는 가상 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무인수납창구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현금수납창구의 경우 신고 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및 매월 말일 등 수납 집중 기간에만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