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가 있다.
먼저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사례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다음 '조회/발급' 탭을 클릭, 세금신고납부에서 전자신고결과조회로 들어간다.
이어 세목 선택과 신고일자 지정,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며,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선택한 다음 조회하고 접수번호를 클릭해 확인하면 된다.
다음으로는 1・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한 사례다.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고,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를 찾아야 한다. 지역별, 업종별 관련 부서가 다르고 매우 많기 때문에 문의가 필요하다.
이후에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수령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다.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