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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월급 201만원 수준 [이슈인 문답]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입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201만580원 수준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하지만, 과도한 임금 인상이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또 노사 양측 입장은 어떠한지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2023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됐는가

우선 노동계와 경영계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는데요. 노동계는 10% 인상된 1만80원, 경영계는 1.86% 인상된 9330원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이 5% 인상된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5%는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서 나온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사실상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사용자위원 측은 9명 모두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됐습니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 과정을 보면 노사 양측 모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노동계 입장은 어떠한가

노동계는 지난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이 5년이 지나 새 정부 들어서도 달성되지 못하고, 앞으로 생활 물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9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 소속 5명은 표결에 참여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오를 물가를 고려하면 5%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경영계 입장은 어떠한가

경영계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짊어진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적잖이 올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총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각각 입장문을 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들 단체들은 국민 경제에 대한 부작용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급 주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축소 및 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초단기 채용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 노사 양측이 반발하더라도 2023년 최저임금은 이대로 결정되는 것인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2023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불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