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배출가스 검사항목 생략, 불량 장비로 검사…자동차검사소 26곳 적발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등 봐주기식 검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3주간 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해 26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차종, 연식, 배기량, 제조사 등을 고려한 동일 조건의 차량의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거나, 당초 불합격된 검사소가 아닌 검사소 이동으로 합격률이 높은 곳 등을 추출해 합동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연측정기 조작 사례
▲ 매연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끼워 내부에 매연이 적게 들어가게 조작한 사례. 자료=환경부.

자동차 검사는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로 구분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의 검사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이 지난 경우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검사명령에 불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간 검사소에서 부정검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환경부는 검사소 사업자간 고객유치 과당경쟁으로 인해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정·편법 검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시설을 적시에 개선하지 못하거나 정기검사원들이 정기·정밀검사 기준 및 방법 등 검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