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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신청방법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이 시작됐다.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는 만큼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이스(NICE) 개인신용평점(NCB)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총 규모는 2000억원으로, 별도 보증 없이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진행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월 31일 이전에 비은행권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

대부업체 대출은 해당되지 않으며 세금체납 업체, 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9월 1일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접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다. 즉 대환대상 대출 건수는 관계 없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의 직접대출이나 대리대출 이용 여부는 무관하며, 공동대표 사업자의 경우에는 1인을 정해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전화 상담실(콜센터)(신한 1577-8000, 하나 1588-1111), 중소기업통합 전화 상담실(콜센터)(1357),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