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기차 충전비용이 10% 이상 오른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비용이 인상된다. 50kW(킬로와트) 충전기 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324.4원으로 현재(292.9원)보다 11%, 100kW 충전기 요금은 1kWh당 347.2원으로 현재(309.1원)보다 12% 오른다.
이는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이 반영된 것이다.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여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만503원에서 2만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늘어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차 1대당 일평균 주행거리는 39.6㎞였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공인연비가 1kWh당 5㎞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요금 인상으로 50kW 충전기를 이용하는 아이오닉5 운전자가 하루 부담하는 '연료비'는 2310원대에서 2560원대로 250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충전비용 인상은 결제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축소했지만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