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이 중국보다 최대 11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은 1급 발암물질로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 '시멘트 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1일부터 모든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194.8ppm으로 정했다.
2020년부터는 '시멘트 산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강화 필요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 환경에 맞춰 중국 생태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인 194.8ppm보다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24.3ppm~97.4ppm)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반면 국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중국보다 최소 2.8배에서 최대 11.1배 낮다. 심지어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 적용하는 80ppm도 중국 평균 46.3ppm 보다 낮다.
중국 시멘트 공장들은 환경개선을 위해 강력한 규제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나라는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의 지적이다.
2021년 10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시멘트 공장의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4만9442톤으로 전체 굴뚝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량도 5%(2005년) → 8%(2010년) → 13%(2015년) → 17%(2020년)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15년 전 기준인 270ppm에 머물러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소성로(시멘트의 반제품을 생산하는 가마)는 80ppm을 적용받지만, 모든 소성로가 2007년 이전에 설치돼 270ppm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기 위해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평가 대상에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토록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성로 개보수 시점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허용 한도를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