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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소형경유차, 전기차 전환시 최대 1400만원

정부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환경부는 내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택배 전용 화물차는 약 4만8000대이며, 대부분(98.7%) 경유를 유종으로 사용하고 있다. LPG는 0.9%, 전기는 0.4%에 불과하다.

노후 경유차 단속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내년 구매보조사업을 통해 전기화물차 4만1000대 보급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개인, 법인 등 전기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해 등록한 경우다.

소형은 자동차의 연비 및 주행거리를 고려해 차등지원되며, 일반 기준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경형의 경우 1000만원 정액 지원된다.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해당차 보조금단가에서 국비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한편, 내년 4월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2023년 12월 출시예정)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