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숙제를 던지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장례가 공영장례로 치러진다.
경기 수원시는 60대 여성 A씨와 40대 두 딸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는 A씨의 먼 친척으로 알려진 연고자의 시신 인수 포기로 A씨 가족이 무연고자가 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공영장례는 무연고자·저소득층 사망자 등을 위해 사회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으로 공공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가 마련되고 추모의식이 거행된다.
A씨 가족의 시신이 안치된 수원중앙병원의 장례식장에 이날 빈소가 차려진 뒤 삼일장을 치른다.
추모의식은 25일 오후 2시 원불교 경인교구에서 거행한다. 수원시는 공영장례 대상자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 추모의식을 진행하고 종교를 알 수 없는 경우 분기별 담당 종교가 추모의식을 하도록 하는데 A씨 가족의 종교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후 26일 오전 발인을 하고 오후 1시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한 뒤 연화장 내 봉안담에 유골을 봉안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안치료·염습비·수의·관 등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과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위패, 향, 초, 국화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수원시의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시민이거나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A씨 가족의 주소는 화성시이지만 이재준 수원시장은 A씨 가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 모녀가 수원시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점 등의 이유로 공영장례 지원 결정을 했다"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지난 21일 오후 2시 5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역시 각각 희귀 난치병을 앓았으며, 유서에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고 적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화성시에서 2020년 2월 수원시의 현 주거지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A씨 가족의 죽음이 알려진 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벼랑 끝에 선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히는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점검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