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대부분이 아직도 단축 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17곳과 저축은행 79곳의 84%인 81곳이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12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이후 올해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단축 영업을 했던 이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83%인 67곳은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2021년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