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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됐지만 은행권 단축영업 여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대부분이 아직도 단축 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17곳과 저축은행 79곳의 84%인 81곳이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12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이후 올해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단축 영업을 했던 이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83%인 67곳은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2021년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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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저축은행업계에선 65곳이 코로나19 사태 때 영업시간을 단축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한 곳은 14곳뿐이었다.

반면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등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한 상태다.

박재호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면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