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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국무회의 직접 주재"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대화에 나선다.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과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화물차 기사 등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