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보름째인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명령이다.
8일 정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한 지난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바 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물류 중단 사태가 심각하다며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밝혔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국무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이 기간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2조6천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염려스러운 점은 물류 중단에 따른 출하 차질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부터는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대상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시멘트 발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바로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이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명, 석유화학분야 4천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시멘트 업종에 대한 첫 제재 실행에 나선 바 있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 참여자들을 향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라"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 정당성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