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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 안내음·표시문구로 피싱 알려준다

내년부터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는 받았을 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주로 외국에서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여부를 수신자가 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수신 국제전화 음성안내, '미끼 문자' 수신창 직접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방지책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월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으로 국제전화를 국내 발신인 것처럼 번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번호변작 중계기(심박스)를 차단한 데 이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안내 조치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외국에서 발신한 전화번호와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된 번호 일부만 일치해도 저장된 연락처의 이름이 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와 운영체제(OS) 업데이트 개선을 완료했다.

국제전화 수신시 음성 안내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국제전화 수신시 음성 안내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전까지는 발신 번호 뒤 9∼10자리가 일치하면 단말기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이 표시돼 피해자가 가족·지인 전화로 오해, 보이스피싱에 쉽게 휘말리는 사례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또 보이스피싱의 시작은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빙자해 피해자를 현혹하는 '미끼 문자'라고 보고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창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 문자를 더욱 신속히 추적·차단하기 위해 문자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를 삽입한다.

이를 통해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 기간을 7일에서 2일 단축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