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중재 제도상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재 이전 조정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