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1.7%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3일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한다.
이에 따라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약 2억4500만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 1억9000만원을 각각연봉으로 받는다.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은 약 1억4300만원, 장관·장관급 공무원 연봉은 약 1억3900만원이다.
또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 원은 보건복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한다.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한다. 내년에는 125만원, 내후년에는 1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한편,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한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1만 원씩 인상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 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유사 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