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도 응급 현장에서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거친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 등 5종을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고,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중증도 판단이 용이해져 보다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임상병리사와 업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제2의 간호법 사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철저하게 환자 중심, 이용자 중심, 어떻게 하면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건질 것인지, 또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에서 기존 의사들의 업무이지만 응급상황 때 의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응급의료법에 '응급구조사는 이송 전, 이송 도중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중에 응급처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인데요. 기존에는 1급 응급구조사에게 14가지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번에 5가지가 추가됐습니다.
◆ 임상병리협회에서 응급구조사가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가슴에 흉통이 있거나 답답하다고 느꼈을 때 심장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경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데 가장 민감한 검사이자, 이송 도중에나 아니면 바로 도착했을 때 의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심전도입니다.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의사가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은 시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는 문제인데요.
의료기사법 안에는 임상병리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법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이 항목을 넣은 것입니다.
저희가 한 세 차례 정도 각 지역별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를 했고, 전문가위원회를 거쳤고, 중앙응급의료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처리해서 심의·의결을 마친 사항입니다.
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송 전, 이송 도중 심전도 측정은 허용하지만 의료기관 내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의료기관 내라고 하면 병동, 입원실, 수술실, 응급실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가장 응급한 상황인 응급실에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향후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의견 수렴이 있을 것입니다. 임상병리사협회 의견도 들을 것이고, 현장 응급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것이 가장 환자들 생명을 구하는 데 적합한 방안인지 더 추가로 의견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