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을 보던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20분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10시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방송을 보던 한 수원 시민은 A씨가 이러한 댓글을 올리자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A씨 추적에 나섰다.
A씨의 댓글로 인해 경찰 특공대가 공항을 수색했으며, 이후 의정부경찰서는 A씨가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오후 11시쯤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테러와 관련된 물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BJ가 비행기 탄다고 하길래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