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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기준 얼마나 올랐나

올해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년대비 5.4% 올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합산) 202만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만2000원이었다. 즉,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11만원 올랐고, 부부가구는 17만6000원 올랐다.

기초연금
▲ 노인 기초연금. [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노인 평균 근로소득과 수령 공적연금은 각각 11.2%, 9.6% 상승했지만,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하며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5.4%에 그쳤다.

한편,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정되는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