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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빠른 속도로 국회개원…상임위 배분, 6월중 끝내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7일 내달 중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계획인지'를 묻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재차 거론했다.

우 의원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요구된 법안을 모두 상정할 것인지 묻자 "그런 법안들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원식 의원
[연합뉴스 제공]

그는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여야 협의는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협의가 국민 이익에 반하는 길로 간다거나 지체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법이라는 도구에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 이를테면 직권상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우 의원은 전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인데 정파·정략적 문제로 잘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야가 동의해 만든 것이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그간 반복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그런 비판이 옳다"면서 "의장으로서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입법권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동조했다.

정치인들이 통상 국회의장을 지낸 뒤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관례가 그랬는데 그때 가서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