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7일 내달 중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계획인지'를 묻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재차 거론했다.
우 의원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요구된 법안을 모두 상정할 것인지 묻자 "그런 법안들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여야 협의는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협의가 국민 이익에 반하는 길로 간다거나 지체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법이라는 도구에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 이를테면 직권상정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우 의원은 전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인데 정파·정략적 문제로 잘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야가 동의해 만든 것이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그간 반복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그런 비판이 옳다"면서 "의장으로서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입법권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동조했다.
정치인들이 통상 국회의장을 지낸 뒤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것에 대해서는 "대개 관례가 그랬는데 그때 가서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