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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가처분 기각…'다크 앤 다커' 영업 지속

게임 '다크 앤 다커'에 대한 넥슨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대표 박모씨, 핵심 관계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전날 기각했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해 화제를 끈 게임이다.

다크 앤 다커
▲ 다크 앤 다커. [연합뉴스 제공]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나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넥슨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다크 앤 다커'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