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가구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31일 해양수산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5000여 가구다.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주민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개정(2018. 12.),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2019. 6.)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지자체에 국비 13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그 중 약 9억5000만원을 우선 교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