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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과징금 3억원, 이유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가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맘스터치앤컴퍼니(이하 ‘맘스터치’)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년 3월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2021년 8월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맘스터치 법 위반행위 주요 경위
▲ 맘스터치 법 위반행위 주요 경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