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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최대 70% 감경 가능해진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제공]

과징금 감경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현행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 50%를 70%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법위반행위의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감경)의 경우에도 최대 50%만 감경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70%가 감경되므로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