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내달부터 2028년까지 면제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 가능하다.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이 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0월2일 예정)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