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다.
27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를 보면 2018년 22만4840명이었던 탈모 환자는 2022년 24만7915명으로 10% 이상 증가했고, 진료비 규모도 2018년 271억원에서 2022년 368억원으로 35.7%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 역시 12만511원에서 14만8293원으로 매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은 “탈모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해 자신감 상실, 우울감, 대인기피증 등 심리적인 고통이 큰 질환이며, 탈모를 단순히 미용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젊은이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20대, 30대 청년기는 취업, 연애, 결혼 등 인생의 굵직한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시기”라며 “탈모로 고통받는 부천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탈모 치료 지원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쓴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8000만원을 연간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매년 400명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