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중소금융권에서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용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해왔다.
지원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한다.
지난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분기 환급기간(10.8~10.15일) 동안 이자환급 받기 위해서는 이달 30일까지 환급신청 접수해야 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