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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앱서 유료 부가상품 조회·해지 한번에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한 번에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연말께 개시된다.

또한 모바일 이용대금명세서에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 및 수수료를 별도로 표시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카드사(전업카드사 8개사)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부수업무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신용정보관리 서비스(월 수수료 300~4천900원), 쇼핑 관리·차량 관리 등 생활 혜택형 서비스(900~9천900원), 꽃·그림 등 정기배송 서비스(4천990~3만5천원) 등이 유료 부가상품으로 제공되고 있다.

카드사
[금감원 제공]

그러나 일부 카드사 앱에는 유료 부가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 해지 서비스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품들을 파악하거나 해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전업 카드사 8곳에 유료 부가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 해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유료 부가상품 내역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고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상품은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모바일 이용대금명세서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 부가 상품 내역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 표시하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시스템 개선을 마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