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직의 지휘부인 2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조사 중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시를 하달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영장 심사 출석을 포기해 서류로 심사가 이뤄진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