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가 탄핵심판 서류를 수취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아직 접수했다는 확인을 받지 못했다.

▲ 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우체국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 31분쯤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쯤 도착했으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다.
이에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헌재는 이 같은 준비 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전날 전자 송달을 통해 보냈고, 이날 오전 추가로 우편으로 발송했다. 다만 실제로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