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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기간은 5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대통령 관저 앞
▲ 국가기록원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폐기 금지 기록물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폐기 금지 기간에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