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 국가기록원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폐기 금지 기록물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폐기 금지 기간에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