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대통령 체포적부심 서류를 제출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한 서류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윤대통령 체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수사서류 등을 접수한 때로부터 반환될 때까지의 구금 기간에 불산입되는 기간을 규정한 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