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기밀문서를 확보했다.

▲ 비상계엄 증거 채택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상황과 함께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 관련 내용도 탄핵심판에서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3차 변론에서도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