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청구를 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구속기간이 도과됐다고 판단했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안의 본질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